행정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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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송
“행정소송의 핵심은 제소기간을 지키는 것 입니다.”
국가기관과의 소송인 행정소송, 철저하게 준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적으며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의 불복 제기에 따라 정식의 소송 절차를 따라 판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업무분야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기관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신청·소송 / 공무원소청(징계) / 인허가·영업정지 / 국가배상 / 음주운전 면허구제 / 공정거래 / 면허자격정지·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