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따라 모두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으로 방어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 상황별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며, 예기치 않게 누구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부터 손해의 범위,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야 하지만 가해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대부분인 만큼 혼자서 준비한다면 첫 단계부터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소송일수록, 승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유형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