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파이터]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 지갑 속 2천원 가져갔다가 처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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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9일 <MBN 뉴스파이터> 방송출연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 지갑 속 2천원 가져갔다가 처벌된 사례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과 관련해 최근 지갑 속 현금 2천원을 가져갔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일부라도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일부라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경찰서나 관할 기관에 신고한 뒤 정식 절차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 벌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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