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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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성공사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가 거절당할 수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 역시 수사가 종결된 뒤 검찰에 수사기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셔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 당사자의 진술조서나 자료를 제외한 수사기록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검찰에서는 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의 이유로 1.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2.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드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배 변호사는 경찰 출신인 만큼 수사 업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가 예상되는지 막연하고, 이미 각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를 위해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됨을 상세히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소송은 절차의 복잡성과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행정 소송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절차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행정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한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해당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승고 과정 자세히보기' 버튼을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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