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원고승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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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측에서 과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된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문가인 박성배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횡단보도 근처로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지게 되었는는데요. 이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보고 운전자측의 일방적인 과실로볼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는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볼 수 없다 주장했지만 박성배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의 판례와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 처리 예들을 들어 사실상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 중에 발생한 차량 충격 사고로 보아야 합당하다며 차량의 100% 과실이 부여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된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점 역시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공무원의 일실수입 산정에는 시기별 호봉 승급을 누락하지 않고 이를 모두 반영해야하며 관련법에 따라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유족 연금부가금, 유족연금 역시 빠짐없이 검토해야합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측에서는 이러한 유족연금 등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한다 주장했지만 박성배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리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배척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주장 대부분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거 절차가 까다로우며 따져봐야할 법적쟁점 역시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상 손해배상액 산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 받고 원하시는 결과로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보다 자세한 해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공식 블로그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혜명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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