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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

[사문서위조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혐의없음 승소사례

25-08-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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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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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임원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해당 사문서위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 통상의 거래관계를 넘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고소인을 모르고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위조된 문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성배변호사는 공사 계약 전반의 내용,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별 의뢰인과 회사의 객관적 상황, 문서 위조와 행사에 가담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동행사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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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을 기망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허위로 꾸며내는 행위로 형법 제 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저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혜명 박성배변호사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통해 공식 블로그로 이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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