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명의신탁 무효 횡령죄 혐의없음 판결 성공사례
관련링크
본문
명의신탁 무효 횡령죄 혐의없음
판결 이끌어낸 성공사례
오늘 박성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제 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망하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하자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반액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제공한 비용을 상회하는 금액은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협상에 임하였으나 상대방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형령죄 등 형사 고소까지 하는 등의 모든 법적 초치를 취했는데요.
서초경찰출신변호사 박성배변호사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며 의뢰인이 온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법리에 따르더라도 매도 대금의 반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결국 민사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형사사건에서는 모든 혐의가 없음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박성배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로 이동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