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
WINNING CASE .

[교통사고 손해배상 원고승소] 택시기사가 아닌 제3자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25-02-03

본문

8e2be3c28acd16e72a532ca086899aa4_1738556

택시기사가 아닌 제3자의 택시운전사고와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손해배상 원고 승소 성공사례

 

8e2be3c28acd16e72a532ca086899aa4_1738556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와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의 운전자가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기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만취 승객'이라는 점으로 택시 공제조합측에서는 피보험자가 택시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성배 변호사는 택시기사의 구체적인 행적을 들어서 애초에 사고의 원인이 택시기사의 피고 차량 관리상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여전히 택시기사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온전히 택시 공제조합측의 손해배상임을 인정했습니다.

 

 

 

8e2be3c28acd16e72a532ca086899aa4_1738556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1,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간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과실을 100%로 이끌어 냈으며,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과 차량 수리비, 휴차손해 등에 대해서도 화물차 운전자측이 운송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 받은 뒤 택시 공제조합에 이를 청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물차의 특성상 손해배상책임의 각 항목을 구성하는데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 사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박성배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로 이동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e2be3c28acd16e72a532ca086899aa4_1738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