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손해배상] 라섹수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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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의뢰인은 안과에서 라섹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빛번짐과 눈부심, 비문증 등의 라섹수술 부작용에 시달려 왔습니다.
다만, 라섹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것이 사실이다보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입증을 하지 못해 라섹수술 부작용에 대한 의료소송,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라섹수술 부작용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술 전 병원 측에서 제시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황이었지만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수술 동의서의 내용에 부족한점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상황을 이끌어 냈으며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의 확보하고 전문 지식과 의료 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바탕으로 사안들을 검토해나가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 해결 결고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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