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소유권을 이전한 임대인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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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소유권을 이전한
임대인을 상대로 전액지급 판결을 받고 전부 승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임차인으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잔금집급일에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일자에 잔액을 지급했음은 물론 주택에 입주를 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던 상황이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역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잔금지급일에 제3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버렸는데요. 알고보니 임대인은 이미 제3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권을 넘겨 받은 제3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따라 채권자가 위 주택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의뢰인은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돌려받지 못한채 쫓겨나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해결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임대인 소송대리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임대차보호법의 각 규정과 의미, 취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들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무사히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었으며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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