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위반] 코로나19 행사장 대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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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회사 업무 수행을 하던 중 업무 담당자가 피의자가 되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회사나 담당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후 회사 내 다른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것은 물론 피의자로 입건된 직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회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어 집합금지가 엄격하게 시행되던 시기에 농구대회 개최 장소를 대여해주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하여 공간 대여에 이르게된 경위와 법리적 관점에서 공간을 대여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 아님을 수사 초반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회사측에 더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조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이라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건 아닙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법적 다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만큼 관련 기관의 고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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