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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24-08-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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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소송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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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행위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0년 11월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물론 제공을 받은 의료인과 약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었고 경중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의혹을 받고 있다면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당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차로 내과 의국장을 맡고 있었고, 일부 남아 있던 기존 관례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간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받지 않은 이익이 혐의 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전공의들의 근무 형태와 내용, 반대 정황, 시기의 모순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딱부러지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결국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익 취득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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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다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명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건 해결 과정은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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