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불법도박사이트운영에 대한 처벌 및 추징 전부 면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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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에 대한 형사 판결 이후 사업을 중단 했으나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 당해 선처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투자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사와 지점은 운영해온 사안에 대해서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 사업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사업이 도박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바로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기소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도박공간개설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게 되는데 공소 사실에 적힌 6억 7000만원의 수수료가 인정될 경우 모두 범죄 수익으로 추징될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실제로를 수수료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과 지사와 지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운영 및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 점을 들어 오히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검사는 구형을 하면서도 추징 구형을 하지 못했고, 판결에서도 낮은 벌금형만 선고되어 추징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그 특성상 전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데다 반사회적이며 계획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한 처벌이 선처 없이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은 물론 추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굉장히 유의미했던 성공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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