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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술 마시고 경찰서 찾아와 난동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할까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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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6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방송출연

택시에서 흡연·지구대 문 발로 '뻥'·경찰 위협까지... 만취자의 정체는?

 


Q. 영상을 보면 이렇게 손 찌껌을 하려고 했더니 제복 입은 경찰이 막는 제스처를 취했을 뿐인데요. 이걸 보면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소극적 대응을 하는 거냐고. 왜 그런 겁니까?

 

 A. 아마 폭행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업무방해, 모욕죄 만으로 입건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드시 몸이 접촉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사안이라 더 혐의가 추가되고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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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찾아와 난투극 벌인 두 여성에게서 수상한 냄새가?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동승자 방조죄 적용될까


 

Q.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문제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같이 동승하고 온 그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A. 사실 이 동승자도 시비를 가려보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동승자는 음주 운전을 부추기지는 않았고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온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운전자가 경찰한테 가보자고 해서 지구대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가 흥분한데다 술을 마신 상황이라 사리분별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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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N (ww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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