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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형량은? 병원에서 3만원 훔쳐 달아나...

24-02-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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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방송출연​

병원을 4번이나 찾아온 남성...누구세요? 병원을 뒤지는 수상한 그림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의 한 병원에 수상한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모자를 눌러쓰고 두건으로 얼굴도 가린 채 행동도, 차림새도 수상한 한 남성이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기웃거리던 남성은 병원 사무실로 들어가 서랍 등을 샅샅이 뒤지다 한참 뒤에야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의 환자도, 관계자도 아니었는데요.

 

더욱 수상한 점은 이런 행동을 세 차례나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시간 뒤에 남성은 차량을 몰고 나타나 한차례 더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이때는 당직 근무를 서던 직원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줄행랑을 칩니다. 경찰은 남성이 나타날 때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으나, 갈 때마다 남성이 없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는데 당직 근무를 서던 직원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줄행랑을 치면서 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가지러 올 것이라 예측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결과, 예상대로 차량을 가지러 돌아온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훔친 돈은 현금 3만 원에 불과했지만 일반 절도죄나 주거침입죄에 비해 형량이 무거우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라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사건,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영상을 통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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