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사건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했다면? 레시피유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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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KBS 사사건건' 방송출연
프랜차이즈 매장의 레시피를 유출해 같은 식당을 열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알아두셔야 하고, 또 내가 새로운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유명 프랜차이즈 탕후루 가게가 바로 이 문제로 직원 A 씨를 고소하면서 더더욱 많은 사장님들께서 레시피 유출과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서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부정경쟁 방지법이 중심이 되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미리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업금지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사건의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던 직원 A씨가 퇴사 후 타지역에서 A씨의 탕후루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를 두고 조리법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 방지법>위반과, 경쟁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경업금지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경업금지는 상법상으로는 영업양도인이나 이사 등의 일부 임원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온전하게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경업금지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온전하게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의 영업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롭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 보호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가
+ 근로자가 퇴직 전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 근로자 퇴직 시 경업금지 약정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적용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업 금지의 기간이나 장소가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까지 판단했을 때 경업금지 위반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너무 많은 요소들을 따져봐야 하다 보니 경업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 비밀이란 어떤 것일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비공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유영성이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영업 비밀'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레시피나 제조법 등이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런 나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었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영업 비밀 요건을 충족했으며 해당 영업 비밀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주요한 자산으로 해당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죄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 레시피 유출도 영업 비밀 침해일까?
한동안 아르바이트 VLOG, 카페 알바 VOLG가 유행을 하면서 레시피 유출로 인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조리법은 영업 비밀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번 탕후루 레시피 유출 사건도 '이전에 A 씨가 근무하던 매장의 조리법을 그대로 베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 유출이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하려면
통상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아무리 해당 업체에서 고유한 자신들만의 레시피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한정적인 사람에게만 공개를 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영업 비밀로 레시피를 보호했어야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이 경우에는 탕후루 제조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성 성립 요건부터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비밀 관리성 위반에 대해서는 논란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레시피를 타인에게 전수해 주면?
이렇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레시피 유출에 대한 영업 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애매한 구석이 많은 이번 사건 하지만 '대기업 레시피 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고소된 A 씨 외에도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B 씨인데 B 씨도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탕후루 가게를 하고 있는데 A 씨와 B 씨가 고향 선후배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B 씨가 탕후루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하다 퇴사한 A 씨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은 것이 의심되고 있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A 씨와 B 씨의 탕후루 매장이 현재 고소를 한 프랜차이즈 탕후루 매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운영되고 있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반 압수수색
현재 해당 사건은 B씨는 레시피를 전수받았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도 레시피 유출을 통한 영업비밀침해에 있어 비공개성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경업금지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A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내려질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는 사건 초반의 압수수색이 혐의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프랜차이즈 업체가 압수수색을 이끌어낼 만큼 일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 내지 못한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말 억울한데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만 봐도 레시피 유출, 경업금지 위반, 영업 비밀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시더라도 미리 적절하게 대처를 해두시지 않으셨다면 억울함을 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신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 법적 자문을 받아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사전에 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레시피를 공개하고, 2. 퇴사를 하고 나서 해당 레시피를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을 미리 체결해두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미 누군가가 내 영업 비밀을 침해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성립 요건과 요소들을 파악하여 형사 소송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준비해 나가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같은 문제로 법률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를 통해 면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세밀한 변론 전략으로 명쾌한 해결사가 되어드리는
박성배 변호사를 통해 형사 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번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KBS 사사건건] 탕후루 레시피와 경업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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