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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사건건]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을까

24-03-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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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스타필드 스몹 번지점프 사망 사고

 

추락사한 60대 여성...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적용될까 


안성 스타필드의 한 스포츠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사를 했습니다.

 

 

놀러를 갔다가 날벼락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를 두고 업무상과실치사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업체 측에서 책임을 질까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업무상과실치사란 무엇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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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원인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경 스타필드 안성의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 번지점프 시설대에서 60대 여성이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번지점프 업체는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머리에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가슴에 안전줄을 두르고 이 안전줄에 카라비너라고 하는 연결용 고리를 연결한 다음에, 카라비너에 천장에 붙어 있는 밧줄을 연결을 하고 번지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락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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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망사고에서는 연결용 고리 자체가 연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선뜻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듯합니다. 하지만 결국 연결용 고리인 카라비너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스타필드 추락사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전장비를 전반적으로 착용했으며, 상하층에 안전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었으나 이 연결용 고리를 탈착, 부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당 여성이 뛰어내리자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말았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카라비너라는 장비는 주로 암벽등반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강철로 만들어진 테인데 여기에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로프를 연결해 등산을 하거나 로프 구조, 건물 청소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결용 고리에 천장에 붙어 있는 밧줄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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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실내 번지점프 사망사고, 사업주의 책임은?

 

하지만 이번 사건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 사망, 2개월 이상 부상 10명 이상 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시설 등의 관리상 결함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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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사고 자체에 영업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 안전관리의무를 영업주가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조사를 상당히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굳이 입건을 서두르지 않고 관련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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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변호사가 분석해 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연결용 고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큰 과실입니다. 통상적인 과실 수준을 넘어서고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평소 안전관리 교육을 충분히 다 하였는가?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와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자체의 안전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뒤쪽에서 안전고리가 채워지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믿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안전 관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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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사고가 일어난 스타필드 측의 입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매장을 관리하는 스타필드 측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번지점프를 운영하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매장 임대를 하고 있는 스타필드 측에는 책임을 묻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타필드 내에 입점한 업체를 이용했고, 스타필드를 믿고 이 영업장을 사용했다는 경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타필드 측에서도 자신들은 임대 측이라 관련 내용을 공유 받는 수준이다 보니 구체적인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피해 재발방지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주와 충분히 협의해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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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인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망 사고'에 대해서 KBS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나눴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경기도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내외 번지점프와 집라인에 대한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은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번지점프나 집라인의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스몹 번지점프 체험기구 역시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안전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박성배 변호사 블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KBS 시사 ( youtube.com/@kbss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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