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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매일경제] [레이더L / 근심zero] 영업양수 계약 체결했는데 설비 너무 낡았다면…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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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6151&year=2016]

 

 

 

 

해외기업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양수도 계약은 회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 넘겨받거나 넘겨줄 때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받기로 했던 제조 설비들이 심하게 노후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미 체결해버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

A사는 국내에서 보석을 세공해 판매하는 회사다. B사도 중국 현지에서 보석 사업을 하고 있다. A사는 B사로부터 B사의 보석 사업 일체를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B사에 영업 양수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보석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련 정보 등 모든 영업 일체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B사가 보내온 제조 설비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심하게 노후돼 사용이 불가능했다. B사는 영업양수금을 받고도 약속했던 제조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고, 거래처 관련 정보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A사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속앓이만 했다. 결국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www.9988law.com)'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B사가 법적인 계약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법률지원단은 법률자문단에 의뢰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자문단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바탕으로 B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법률자문단은 또 A사가 B사에 이미 지급한 대금 2000만원의 반환을 주장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 예정액 2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현재 A사는 법률자문단 도움을 바탕으로 B사와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법률자문단 측 법무법인 태승 박성배 변호사(35·사법연수원 41기)는 "영업양수도 계약 시 설비 등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실물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건처럼 설비를 넘기기로 한 회사가 해외에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설비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은 소위 '짝퉁' 물품 생산을 방지하는 등 영업양수도 계약에서는 핵심이고, 제조 기술 등 지재권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련 권리를 건네받고 바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손해배상액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소송 발생 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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