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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불법행위책임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담당변호사 박성배)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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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불법행위 책임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채무자 측(채무자 및 채무자 관련자)을 상대로 불법행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동안 논란이 많았고 일부 하급심 판결은 채무자 측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3791 판결)을 받아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 시킴으로써 악의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례와 법리 연구를 통해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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